[농림수산식품부] 흑삼(黑蔘)도 인삼산업법에 포함하여 관리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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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웹마스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3-01-07 19:00 조회 11,890회본문
□ 농림수산식품부(장관 서규용)는 흑삼(黑蔘)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․제조기준에 관한 규정의 신설 등을
주요골자로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령․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9일(화요일)자로 입법예고하였다.
□ 인삼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○ 개정된 법에서 인삼류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의무를 폐지한 것을 반영하여 미 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,
- ‘그 밖의 인삼(흑삼)’ 제조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
○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등에 관한 인용 법률을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하여 현행화 하였다.
□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○ 증기로 쪄서 말리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홍삼과 태극삼을 색상에 따라 구별하도록 그 색상을 규정하고,
* 홍 삼 : 담적갈색, 담황갈색, 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을 띠는 것
태극삼 : 담황색, 백황색 또는 담갈색을 띠는 것
○ 인삼류에 추가되는 흑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․제조기준 등을 마련하였으며,
* 흑 삼 :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말린 것으로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것
○ 인삼류의 검사항목 중 중금속 항목을 세분화하면서 진세노사이드 함량 항목을 추가하고,
- 현재까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뿌리당 6g 미만의 홍삼을 검사대상에 포함하는 한편,
- 흑삼 검사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불검출 조건 등 흑삼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다.
□ 이번 인삼산업법 시행령․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7.25일 개정․공포된 「인삼산업법 개정법률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
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,
○ 시행령․규칙 개정절차를 거쳐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다.
주요골자로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령․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9일(화요일)자로 입법예고하였다.
□ 인삼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○ 개정된 법에서 인삼류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의무를 폐지한 것을 반영하여 미 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,
- ‘그 밖의 인삼(흑삼)’ 제조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
○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등에 관한 인용 법률을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하여 현행화 하였다.
□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○ 증기로 쪄서 말리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홍삼과 태극삼을 색상에 따라 구별하도록 그 색상을 규정하고,
* 홍 삼 : 담적갈색, 담황갈색, 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을 띠는 것
태극삼 : 담황색, 백황색 또는 담갈색을 띠는 것
○ 인삼류에 추가되는 흑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․제조기준 등을 마련하였으며,
* 흑 삼 :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말린 것으로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것
○ 인삼류의 검사항목 중 중금속 항목을 세분화하면서 진세노사이드 함량 항목을 추가하고,
- 현재까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뿌리당 6g 미만의 홍삼을 검사대상에 포함하는 한편,
- 흑삼 검사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불검출 조건 등 흑삼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다.
□ 이번 인삼산업법 시행령․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7.25일 개정․공포된 「인삼산업법 개정법률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
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,
○ 시행령․규칙 개정절차를 거쳐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다.